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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5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7. 19. 서울 C 무기계약근로자(상용인부)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5. 9. 무단결근, 신분을 악용한 D신뢰 실추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초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2011년 3~5월경에 D에서 상용직을 채용할 예정인데, 그 때 힘을 써줄 테니 누구 소개할 사람이 있으면 말을 해라. 취직을 시키려면 3,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으로 하여금 D 상용인부로 채용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경마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6.위 G 앞 도로에서 D 상용인부 채용 대가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I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4월에 D에서 상용직을 모집하는데, 내가 민주당 국회의원을 알고 있으니, 채용되도록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민주당 국회의원을 알고 있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D 상용인부로 채용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경마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4.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호불상 고깃집에서, D 상용인부 채용 대가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C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아이들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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