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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6고단574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74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6. 4. 5. 경부터 KB 국민은행 역삼동 지점과 위 회사 이름으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6. 5. 30. 경 서울 성북구 C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20,000,000 원’, 발행일 ‘2016. 7. 25.’ 로 된 위 회사의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7. 25.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 제시 되었는데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당좌 수표 4장 액면 금 합계 98,000,000원을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8 고단 1960]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서울 중랑구 E, 2 층에서 건축 자재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F를 사실상 운 영하였고, 2015. 7. 15. 경부터 2016. 7. 1. 경까지 남양주시 G에서 안전망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H를 사실상 운영하던 사람이다.

1. ㈜F 관련 범행

가. 공급 가액을 부풀린 세금 계산서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7. 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게 공급 가액 116,36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마치 공급 가액 120,31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3,955,364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73,461,119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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