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1.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업체가 주식회사 F에 공급 가액 88,569,000원 중 80%에 상당하는 전선 가공품을 납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 20% 의 금액을 부풀려 마치 88,56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291,953,122원 상당( 공급 가액 20% 상 당) 을 부풀려 공급 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7매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수취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1.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업체가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 가액 86,900,000원 중 80%에 상당하는 전선 원자재를 납품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F의 대표인 G으로부터 거래금액을 부풀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약 20% 의 금액을 부풀려 마치 86,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G과 통정하여 합계 282,561,600원 상당( 공급 가액 20% 상 당) 을 부풀려 공급 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8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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