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1 2018고단60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경기도 시흥시 H 소재 반도체 장비용 가스 컨트롤러 등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C 주식회사의 영업 및 운영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매입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 가액을 부풀려 기재하게 하고 부풀려 진 대금을 지급한 후 일부를 돌려받거나 피고인 A이 다른 사람들의 명의 만을 빌려 사업자 등록한 가공의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 처리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부족한 운영비 등에 충당하는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 매입 공급 가액을 부풀려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3. 2. 28. 경부터 2013. 4. 29. 경까지 사이에 C 주식회사가 ‘I ’로부터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8,520,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04,4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총 135,909,091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피고인들이 공급 가액 부풀려 수취한 세금 계산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I, J, K 등 매입처와 통정하여 42회에 걸쳐 매입 공급 가액 2,033,545,455원을 부풀려 마치 총 공급 가액이 4,080,420,000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 세금 계산서를 I, J, K로부터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입처와 통정하여 매입 공급 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 받았다.

나.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거짓으로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 ‘L (L, 대표자 M)’ 와 ‘N( 대표자 O)’ 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