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그곳 옥상으로 이삿짐을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운반구가 나뭇가지에 걸려 리프트 가동에 장애가 되자, 피해자가 나뭇가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운반구를 타고 내려가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운반구에 태워 지상 7m로 내려오게 한 후 운반구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의 오작동이나 조작 실수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잘못으로 추락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어떠한 잘못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10항에 의하면,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법 규정은 모르겠으나 사다리차 제작 회사에서는 사람을 탑승시키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금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삿짐과 함께 탑승하거나 이 사건과 같이 이삿짐을 상, 하역할 때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탑승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진술하여 운반구에 사람을 탑승시키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탑승하도록 한 점, ③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운반구에 사람을 탑승시켜 작업을 할 때는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어떠한 추락 방지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탑승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