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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18 2020고단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2013. 12. 13. 및 같은 달 15. 편취범행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한 달만 쓰고 갚을테니 1억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월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E로부터 차용한 1억 5,000만 원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F 등 금융기관에 4,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8.경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통영구치소 수용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대법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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