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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2 2018고단27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아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오징어 유통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하는데, 연 매출이 300억 원 정도 되니까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어도 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억 원만 빌려주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4개월만 쓰고 2018. 1. 30.까지 원금 포함 1억 4,000만 원을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에 대한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산업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같은 날 5,000만 원, 2017. 공소장에 기재된 “2018.”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10. 2.경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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