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27 2012고단1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남 고성군 F에 100억 원짜리 골프장 신설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공사를 하면 15억 원 상당의 순이익이 발생한다. 1억 원을 투자하면 3억 원을 지급하겠으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골프장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그 무렵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3. 3. 2,6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