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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10 2019고단8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17.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9. 4. 25.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김해시 B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밀양시 D, E, F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들을 2억 원에 넘겨 달라. 계약금 5,000만 원은 바로 지급하겠다. 내가 고성군 G에서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 공사 자금이 필요하니 우선 위 토지들의 소유권부터 이전해 주면 그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신축 단독주택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30억 원 상당의 금융권 및 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자금이 없어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들을 이전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따라서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9.경 위 토지 3필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지불각서, 판결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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