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에 소재한 유한회사 D의 감사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2011.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11. 부산시 동래구 E에 있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부산시 중구 G 외1필지 H시장 4층 1922.2평방미터 건물 모두를 수탁자인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1년간 사용료 115,813,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내일까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보험가입금액 150,556,900원)을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지 못하면 공단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내가 알아보았는데, 연대보증인만으로는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을 수가 없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현금 공탁금 8,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나머지 보험료 70,556,900원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을 세우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내가 현금 3,000만 원이 준비되어 있으니, F사장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현금 공탁할 5,000만 원과 보증보험증권 발행 수수료로 사용할 5,287,380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보험료 70,556,9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보증)을 서주면, 내가 2009. 3. 15.까지 틀림없이 공탁금으로 빌려준 5,000만 원과 그 이자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갚아주고, 내가 앞서 빌려 현재 갚아주지 못하고 있는 1억 2,100만 원(투자금 5,000만 원, 차용금 7,100만 원)도 한꺼번에 모두 갚아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공탁금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경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증보험증권 발생 수수료로 사용할 5,207,38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