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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8고정293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22: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일행이 킥보드를 들고 간판과 피해자의 차량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킥보드가 간판에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이 간판 얼마인데. 사주면 될 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 좆만 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이 간판 얼마인데. 사주면 될 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 좆만 한 새끼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4일 후인 2018. 9. 11.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장에는 이 사건 당시부터 그 후 발생한 일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적으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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