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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7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복형제 간이고, 피해자 D는 위 C의 처(妻)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9. 17: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E)을 이용하여 위 C에게 ‘용서 빌 생각 없나 본데 30일까지 천만 원 부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5. 30. 22: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C에게 ’야, 너 전화 안 받는다 이거지, 응, 전화 안 받으면 너한테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야지 일단 전화 받아 알았어. 씨발 전화 안 받으면 니 집구석으로 간다. 니네 집구석으로 나 이런 거 생각 안하고 시작한 거 아니야. 씨발 새끼야, 니가 나한테 한 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 씨발, 아니면 죽어 버려, 이 새끼야 내 앞에서 뒤져 버려 알았어 C, 너는 이 세상 살 자격 없어, 이 새끼야, 뒤져 내 앞에서‘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21. 16: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약 77회에 걸쳐 위 C의 휴대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및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31. 2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E)을 이용하여 위 D에게 ‘저나 안받네요 할 말 있으니 받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29. 21: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약 52회에 걸쳐 위 D의 휴대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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