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정15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16: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위 편의점 종업원, 손님, 행인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에 이런 쓰레기가 있으면 너희가 치워야 될 거 아니야,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