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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정15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16: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위 편의점 종업원, 손님, 행인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에 이런 쓰레기가 있으면 너희가 치워야 될 거 아니야,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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