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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45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4. 12. 7. 18:00 서울시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72세) 소유 빌딩 앞 노상 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국 건물 도색 등을 의뢰하고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 위를 지나가는 동네주민 5-6명 건외 성명불상자가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고소인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씨발, 뒤질 날 얼마 안 남은 새끼가 왜 그 따위 짓을 하냐고.", "허, 개새끼네",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이런 개새끼, 또라이네, 완전. 나이 처먹어 가지고. 허, 참나 원", "너같은 인간이 새끼야", "쳐,

쳐. 이 개새끼야. 어 ",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찾아와, 이 개새끼야", "개새끼야. 어 ", "개새끼야, 왜 가 어 일 시키고 돈 안주는 새끼가, 어 개새끼야, 가면은 했으면은", " 끝내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가 있어",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나중에 한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 일 끝낸 것부터 돈을줘야 될 것 아니야. 이 개새끼야. 어 개새끼야. 나보다 니가 더 먼저 죽어.

이 새끼야.", "뭐라고 이 개새끼야", "집어 넣어.

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허, 씹할 새끼. 개새끼야, 동네에서 노 소문 다 났어.

이 개새끼야", "나는 욕은 안 먹지만 너는 욕을 다 먹고 있어, 이 개새끼야. 나이 처먹어서", "뭐 이 새끼야. 그러니까 동네에서 너 같은 인간이 어디 있냐고 그래, 이 새끼야. 전부 다"”, "아들 새끼나 애비 새끼나 에미나 똑같아, ", "야, 이 개새끼야","야, 공사 다 선불로 받아, 이 개새끼야. 허, 참나

원. 환장하겠네", "개새끼야, 니가 몇 십년씩 한 친목회고 이 새끼야", "개새끼, 야 이 개새끼야, 너 이 씨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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