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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22 2017고합1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D 편의점’ 의 점장이고, 피해자 E( 여, 17세) 는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10:40 경 위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창고 업무에 대해 알려줄 것이 있으니 창고로 와 보라.

” 고 하면서 피해자를 창고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쳐 주던 중 피해자의 옆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 안아 봐라”, “ 사귀자”, “ 예쁘다.

나 쳐다봐 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턱 부위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경위 및 현장에서 피의자의 행동에 대하여), 수사보고 (D 편의점 CCTV 영상 첨부 관련)

1.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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