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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7고합6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편의점을 이용하면서,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 여, 16세, 가명) 을 알게 되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30. 20:30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 여기 이용하지 마 세요, 여기 안 좋아요.

”라고 크게 소리쳐 손님들이 위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30. 21:00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 너 너무 예쁘다.

나의 딸이 되어 줘. 나중에 술 한 잔 하자. 너의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가명),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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