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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4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C 편의점과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C 편의점 업주이다.

피해자 E( 여, 18세) 는 2015. 8. 29. 오후 경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받고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간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20:00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 나 경북 칠곡군에 있는 위 편의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편의점 일을 알려 주다가 피해자에게 “ 아침에 다시 대구 편의점으로 가야 하니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쉬자. ”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곤하지 않아 모텔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2015. 8. 30. 02:00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모텔 203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침대에 올라간 후 피해자의 상의와 치마를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가 싫다고

밀어 내는데도 팬티를 벗기고, 얼굴을 돌리는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12), 카 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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