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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6고단47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3:30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 여, 19세 )으로부터 ‘ 몸이 아파 근무하기 힘들다, 대신 일을 해 달라’ 는 부탁을 받자 ‘ 내가 대신 일을 해 주겠다, 집에 돌아가서 쉬라’ 고 한 뒤, 근무 복 조끼를 벗기 위해 창고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창고에서 ‘ 아파서 어떡하냐

’ 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편의점 내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동 종전과 없음, 동종 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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