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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8고합1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7. 07:50 경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기 위하여 진열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I( 여, 11세, 가명 )에게 다가가 “ 오늘도 왔네,

예쁘다, 한번만 안아 보자 ”라고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햄버거를 주면서 “ 한 번 더 안아 보자 ”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계산대로 가려는 피해자에게 무언가 줄 것이 있다고

하면서 편의점 물품 창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 한 번 안아 보자 ”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앞부분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편의점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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