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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0: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울산 남구 두왕동 505 신두 왕 사거리 편도 5 차로를 제 네 삼거리 방면에서 두 왕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 내지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흐름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48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42세) 가 운전하는 G 뉴 클릭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차량의 뒤 범퍼 우측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0. 00: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정관 읍에 있는 상호 불상 건물의 지하 주차장 앞길에서 울산 남구 신두 왕 사거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투 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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