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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7 2018고합59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경찰공무원시험 준비를 해 왔던 사람으로, 2017년 1 월경 스마트 폰 소개팅 어 플 ‘D’ 을 통해 피해자 E( 여, 23세) 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이 검찰 사무직으로 근무하며, ‘ 부산 해운대구 F’에 거주한다고 속인 채 매일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를 만 나 이전에 자신이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던

수면제를 술에 타 먹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만든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0. 19:30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와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일명 ‘ 레모나 주’ ‘ 레모나’ 라는 비타민제를 먹은 후 바로 술과 사이다를 섞어 마시는 방법 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 몰래 테이블 밑에서 미리 준비한 졸 피 드정( 졸 피 뎀 성분의 수면제) 1알을 불상의 방법으로 빻은 후 레모나 봉지에 넣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레모 나와 술을 건네어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위와 같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모텔’ 로 데리고 가 졸 피 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로 인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6, 7, 16, 17)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면회 접견 부 송부 요청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9, 10,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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