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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26 2016노720
강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 부분: 강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는 ‘ 비 타 500’ 음료수를 주어 피해자를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서류와 현금을 가져간 사실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현주 건조물 방화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작은 방과 현관 출입문 앞에 휘발유나 시나 등의 유기용제를 뿌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놓아 피고인 외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에게 2013년 12 월경 1,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피고인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집주인 동의서, 차용증을 받았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 전세계약 금을 담보로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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