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01. 12.경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무원 재직중이던 1998. 12. 17. 피해자 B(주)와 사이에 건강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인 ‘C’(60회, 월 126,000원 납부조건)에 가입하여 50회를 납부하던 중 2003. 11.경 뇌경색 판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공무원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들게 되자,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이 보장내용상 동일 질병으로 입원시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퇴원시점에서 180일 경과 후 동일 질병으로 입원시 다시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장기간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사실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입원이 용이한 요양병원 등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4. 23.부터 2014. 1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D병원 등에 입원한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금 132,030,000원을 교부받고, 2014. 12. 16.부터 2017.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병원 등에 입원한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