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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4 2013고단161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의 아들로서, 피고인들은 질병으로 입원 시 통산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중복 보장이 가능한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함으로써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인 AIA생명(舊 AIG생명)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라이프, ING생명 주식회사, 챠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총 9개 피해자 회사들의 총 12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19.경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에 있는 대전대학교부속 청주한방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훈, 건망 및 전신무력 등 증세를 호소하여 건망, 심화항염 진단을 받고 2006. 8. 19.부터 2006. 11. 13.까지 위 병원에 87일간 입원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6. 11. 21. 피해자 AIA생명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6. 11. 23. 보험금 3,36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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