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보험 설계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딸,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보험상품 중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보험회사 별로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적합한 질병임에도 질병의 종류를 바꾸어 가며 장기간 반복 입원함으로써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3. 6. 경부터 2013. 9. 27.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7개 보험사에 총 15건, 월 납입료 593,400원의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서 동일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퇴원 후 공백 기간 18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동일 질병으로 다시 입원할 경우에도 120일까지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퇴원 후 다른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에는 공백 기간에 따른 제한 없이 재차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보험 약관을 이용하여 1일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합계액을 88,000원까지로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성인병 등 특정 질병으로 계속 입원할 경우 입원 일수 31일 이상 2,000,000원, 121일 이상 7,000,000원, 181일 이상 17,000,000원까지 건강 생활 급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2. 5. 7. 경부터 2002. 6. 12. 경까지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병원에서 상 세 불명의 다발성 손상 진단 명으로 37 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 위 G 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으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무단 외출을 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