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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2019. 5. 6.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전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조사받으면서 변명했던 내용, 이 사건에서 변명하는 내용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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