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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3 2015고정6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16:55경 C 갤로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안과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에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929,200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한 순간 당황한 나머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고 힘껏 밟는 바람에 차량이 가속되면서 회전교차로 중앙부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을 뿐이므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을 사고 장소에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는데, 앞뒤로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일단 후진을 하였다가 출발하려고 후진을 하던 중 뒤에 주차된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피고인은 그 직후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변속기어를 전진기어로 조작한 뒤에 가속페달을 밟고 천천히 앞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옆으로 완전히 빠져 나온 사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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