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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노107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검사)

가. 피고인의 권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인 점, 피해자가 첫 달 이자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바로 항의한 점, 피고인이 다음 달 이자 납부일 전까지는 연 10%대로 이자율을 낮추어 주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가 해당 대출을 유지한 점, 그럼에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출에 대하여 충분한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연 10%대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로 하여금 연 27.9%의 이자로 대출을 받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은 피해자의 아내 명의 대출계약서 등 대출 관련 자료에 대한 심리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검사의 문서제출명령을 채택하지 아니한 채 결론에 이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녹취록(증거기록 13쪽)의 일부 기재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실제 피해자는 그 아내가 받은 이 사건 대출금으로 자신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의 신용도가 개선되면 이자율 10%대의 햇살론 대출을 추진할 예정이었고 이를 이 사건 대출 전 피해자에게 설명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신빙할 만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은행으로부터 연 10%대의 이율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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