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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2 2019고단235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보이스피싱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를 속이고,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그 계좌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입급하도록 한 후 계좌주로부터 그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넘겨받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과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대상 햇살론 대출이 있는데, 3%대 이자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D의 차량 대출금을 갚아야 서민대상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9. 4. 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경찰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를 해야한다.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이 될 수 있으니, 생명보험을 해약해서 보험금 1,300만 원을 마련하고, 그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9. 4. 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 명의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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