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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695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C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C과 그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D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C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11. 1. 31.경 울산 남구 무거동 465-1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무거동지점에서, 대부중개업체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소유 울산 남구 E건물 102동 1804호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신한은행 무거동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실은 D에게 아파트를 임대하지 않았음에도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011. 2. 10.경 대출금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이 7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D, C이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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