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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6 2016고단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2. 22.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기숙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개인적 빚이 1,000만원 있는데, 동생이 다단계에 빠져 3,000만원의 빚이 늘어났다. 빚을 대신 갚아주면 다음 달부터 월급 중에서 매달 150만원씩 갚아 나가 2017. 2. 21.까지 완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도박(스포츠토토)에 빠져 대부업체에 3천만원 가량의 빚이 발생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위 빚을 대신 갚아 주더라도 도박을 끊지 못하고 계속하여 결국 대부업체의 대출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같은 달 23.경부터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5개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대출금과 개인적 차용금 합계 30,432,682원 상당을 대위 변제하게 하고도 이를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5. 3.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있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해결해야 하는데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는다. 보증을 좀 서주면, 내가 추가 대출금을 받아 카드대금을 모두 갚고 한 달 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이자가 싼 햇살론 대출을 받아 위 추가대출금도 모두 해결할 수 있으니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 이미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이 있어서 신용등급이 올라가거나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보증을 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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