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2. 29. 10:40경 위 문구점에서 손난로와 빗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을 보고는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눈이 오니 좀 있다가 가라고 한 다음, 피고인 앞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섹시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듯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2. 29. 13:14경부터 13:22경 사이에 위 문구점에 다시 온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6. 2. 29. 14:02경부터 14:05경 사이에 위 문구점에 다시 온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손으로 가슴과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문구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들었다
놓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E) 및 진술녹화 CD(수사기록 78, 143쪽)
1. 수사보고(보건교사가 제출한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저장 CD 및 캡쳐 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