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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6 2014고합1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11:10~11:3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건강원' 내에서 모친의 심부름으로 위 건강원에 소화제를 받으러 온 피해자 F(여, 9세)가 혼자인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을 타기 위해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붙잡아 자신의 무릎 위로 끌어당겨 앉힌 다음, 치마를 들어 올려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만지고, 이어서 사람들이 위 건강원 앞으로 지나다니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안 쪽 부엌방으로 강제로 끌고 가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E건강원 내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E건강원 내외부 사진, 피의자가 CCTV 저장장치를 초기화하는 장면 사진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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