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3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 C(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태국 여성을 모집하여 부산 및 경남지역 출장 성매매를 알선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마음먹고, C은 D(여, 35세), E(여, 25세), F(여, 27세)를 모집하여 부산진구 G오피스텔 1023호에 머무르게 하면서 성매수를 할 사람을 알선하여 피고인에게 성매매의 일시ㆍ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태국여성들을 성매매장소까지 차로 이동시켜준 뒤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8. 2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