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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3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 C(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태국 여성을 모집하여 부산 및 경남지역 출장 성매매를 알선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마음먹고, C은 D(여, 35세), E(여, 25세), F(여, 27세)를 모집하여 부산진구 G오피스텔 1023호에 머무르게 하면서 성매수를 할 사람을 알선하여 피고인에게 성매매의 일시ㆍ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태국여성들을 성매매장소까지 차로 이동시켜준 뒤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8. 2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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