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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47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는 등 자금을 마련하여 2016. 5. 1.경부터 부산 동구 C오피스텔 2206호, 2923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여성 D 등을 고용한 후 E 사이트에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으며, 2016. 5. 21.부터는 피고인이 성매매장소로서 위 오피스텔 5개 호실(3010, 2722, 2923, 2625, 3025)을 임차하고 위 B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를 희망하는 남성들의 전화를 받아 그 정보를 피고인이나 성매매여성에게 제공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수수료를 나누어 갖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2016. 5. 1.경부터 같은 해

8. 19. 16:30경까지(B은 2016. 5. 21.부터) 부산 동구 C오피스텔에서, ‘E’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손님인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아 그 중 9만 원을 성매매여성인 H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H이 대기하고 있던 3010호에서 G와 성교하도록 하는 등 하루 평균 6 내지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 성매매), 내사보고, 성매수남 출입 장부, 수사보고(수익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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