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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35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7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2010. 11. 4. 03:00경 피고인은 목포시에서 출장마사지업을 하는 업주로서 성매매종업원으로 H, I, J, K을 고용하고, C, D은 일명 ‘카맨’으로서 성매매종업원을 모텔 등에 승용차로 태워다 주는 일을 하고, E, F, G은 일명 ‘전단맨’으로서 성매수를 유인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을 하면서 종업원 I으로 하여금 목포시 L에 있는 M모텔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0. 10. 14.경 목포시 N에 있는 버스터미널 뒤쪽 주택가 골목과 사람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목포시내 주차장에서 E, F, G으로 하여금 여성이 하의를 벗은 사진이나 팬티를 입은 엉덩이 부위를 드러낸 사진에 “출장마사지, 아가씨 항시대기” 문구와 전화번호가 인쇄된 명함크기의 전단지를 차량 유리창에 끼워 넣거나 바닥에 뿌리는 방법으로 전단지를 배포하게 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 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H, F,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전단지 사진(수사기록 6책 3권 33쪽)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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