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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2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서구 E에서 ‘F’이라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대전 서구 E에 있는 G오피스텔 1026호, 1127호를, 2014. 7. 10. 위 G오피스텔 727호, 816호를 각각 임차하고, 2014. 7. 22.경부터 인터넷 성매매홍보 사이트인 'H‘(I)에 ’F‘이라는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재하고, 그 무렵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일명 J, K, L(B)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2.경부터 2014. 8. 21.경까지 위 G오피스텔 727호, 816호, 1026호, 1127호에서 위 J, K, L 등의 성매매여성을 대기시켜 놓고, 성매수 의사가 있는 남자들이 위 H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피고인의 영업용 휴대전화(M)로 연락하면 성매매여성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비용으로 나머지 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1. 22:00경 위 오피스텔 1127호에서 위 A에게 13만 원을 지급한 N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통화 상세 내역(증거목록 41번)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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