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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59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6. 05:10 경 수원시 영통 구 매 영로 253-9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중부대로 2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 로 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갤 로 퍼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운전 경위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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