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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7 2017고정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23:08 경 평택시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평 택 방면에서 석정아파트 방면으로 3 차로 도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중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 공소사실에는 ‘ 앞 펜더 부분 ’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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