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5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두 번째 동 종 범행으로 입건된 이후에 또다시 부정하게 추천 수를 늘릴 목적으로 돈을 주고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640명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F에 접속하여 64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 경력,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