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35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으나, 한편 동종 실형전과 6회를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자칫 강도 등 더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범행태양이 위험한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