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3 2019노144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9. 5. 24.자 절도 범행(2019고단2616)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전거가 잠금장치도 없이 방치된 상태라 버려진 자전거로 생각하고 타고 간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이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절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상해나 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절도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 외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 범행에 관하여는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부분도 있어 보이고, 절취품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우울장애,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S정신건강과의원, 국민정신건강센터 등에서 통원 또는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러한 정신적 장애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불우한 성장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