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노34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두 번이나 이 사건 범행들을 또 범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8월로 선처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