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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노215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항소를 취하하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사기 범행의 각 피해액이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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