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한편 동종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해 재판을 받는 기간 중이나 그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자칫 강도 등 더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범행태양이 위험한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