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노2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한편 동종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해 재판을 받는 기간 중이나 그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자칫 강도 등 더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범행태양이 위험한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