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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641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준강제추행

가. 2018. 4. 2.자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4. 2.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또는 인천 소재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서울 용산구 소재 C에서 D 방면으로 운행하는 E 광역버스에 승차한 다음, 출입구 맨 앞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는 그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져,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7. 01:35경 서울 마포구 소재 F 버스정류장에서, 서울 용산구 소재 C에서 D 방면으로 운행하는 E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출입구 맨 앞자리에서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는 그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들고 있던 배낭과 겉옷으로 피고인의 오른손 부위를 덮어 가린 뒤,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 사타구니 검사는 판시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외에 피해자의 성기까지 만져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사타구니 외에 성기를 만졌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이는 단일죄인 강제추행죄의 추행 행위의 정도 또는 태양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일부를 축소하여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무죄 부분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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