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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12 2014고합1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8:00경 구미시 원평2동에 있는 구미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181번 좌석버스에 승차한 후, 창측 좌석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 자리에 앉아 기회를 노리던 중, 버스가 구미시 중앙로 131-3에 있는 금오산사거리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및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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