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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8.14 2018가단381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8. 체결된 증여계약은 26,745,625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의 F에 대한 채권 1)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7. 11. 13. F과 진주시 G 아파트 H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 중도금 8,000만 원의 지급기일을 2017. 12. 29.까지, 잔금 2억 4,000만 원의 지급기일을 2018. 2.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F의 남편인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2) 위 계약 당시 F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었는데, F은 망인의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고, 망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다.

3) F이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7. 12. 29.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자 망인 남편인 원고 B을 통하여 2018. 1. 15. 피고 및 F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제와 그에 따른 계약금 배액 4,000만 원의 상환을 통보하였다. 4) 망인은 2018. 2. 13. F을 상대로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단31077), 위 법원은 2018. 6. 4. ‘F은 망인에게 2018. 6. 30. 화해권고결정문 기재 ‘2018. 6. 31.’은 ‘2018. 6. 30.’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까지 2,7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체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2018. 6. 23. 확정되었다.

5) 망인은 2018. 10. 23. 유체동산 강제경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I)를 통하여 1,596,187원을 배당받아 2018. 10. 24. 기준 망인의 F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 한다

)액은 26,679,840원 변제액 1,596,187원에서 화해권고결정금액 2,700만 원에 대한 2018. 7. 1.부터 2018. 10. 23.까지의 이자 1,276,027원(= 27,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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