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KI 패소부분을...
이유
1. 피고의 원고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KI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498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위임의 의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는데 원고들 제출의 소송위임장만으로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소송위임장과 관련 자료들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소송위임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다
거나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전남 국민보도연맹사건 등의 발생 가) 전남 국민보도연맹사건 국민보도연맹 전라남도연맹 각 군연맹에 가입되었던 광주, 광산,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