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KI을 제외한 나머지 각 원고에게 별지2 원고별...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국민보도연맹사건 등의 발생 1) 전남 국민보도연맹사건 국민보도연맹 전라남도연맹 각 군연맹에 가입되었던 광주, 광산,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곡성, 구례, 나주, 보성, 장성 화순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 대상자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통보를 받고 출두하였다가 경찰서 유치장, 연무장, 농협창고 등에 구금되었다. 이들은 이전의 좌익활동경력 정도에 따라 분류되었고, 전남지역 경찰서의 후퇴가 임박하였던 1950. 7. 중순경 전남 일대에서 집단사살되었다. 2) 전북 국민보도연맹사건 국민보도연맹 전라북도연맹 각 군연맹에 가입되었던 전주, 이리, 군산, 고창, 금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정읍, 임실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건속 대상자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통보를 받고 출두하였다가 경찰서 유치장, 연무장, 연초창고 등에 구금되었다.
이들은 이전의 좌익활동 경력 정도에 따라 분류되었고, ‘갑종’은 1950. 7. 초순경에, 나머지는 전북지역 경찰서의 후퇴가 임박하였던 같은 달 중순경에 전북 일대에서 집단사살되었다.
3) 전남 담양 등 11개 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1948. 10. 19. 여순사건 발발 후 한국전쟁 전까지의 시기에 군경은 전남 담양 등 11개 지역에서 반군 진압작전과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면서 반군과 이에 가담한 협력자를 색출하는 작업에 나섰고, 이때 민간인들이 반군에게 밥을 해주었다거나 반군의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살해되었다. 4)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전남 동부지역 군경합동토벌대와 경찰 및 경찰토벌대는 1948. 10. 13.부터 1952. 8. 22.까지 사이에 전개된...